청약 당첨됐는데 무더기 탈락..이유 알아보니
【 앵커멘트 】 최근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10명 중 3명이 당첨됐다가 무더기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시된 소득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한 건데, 애초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지만 주무당국인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LH가 땅을 대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경기 과천시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인 3.3제곱미터당 2,240만 원에 불과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최고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문제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515가구 가운데 27%인 140가구가 소득 기준 등을 벗어나 무더기로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보다 신혼부부는 120%, 생애최초는 100%보다 낮아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 자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22만 원이지만월급과는 다른 개념인데다 세전인지 세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분양업계 관계자 - "(소득) 기준점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아리송해서 (청약을) 일단 내보는 거예요. (저희는) 서류를 받아서 각 관련 기관에다가 보내서 검증하는 거예요."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개인에게 개방이 안 되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 기관은 책임을 떠넘깁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방 여부는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 역시 "소득 정보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약을 넣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주무기관의 뒷짐 행정에 청약자들의 허탕 청약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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