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피고인 '전자감독 조건' 보석 가능.."방어권 강화"

김가윤 2020. 1.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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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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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피고인 보석조건 확대해
법무부 "불구속 재판 확대되길 기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오는 7월부터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 과밀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하는 조항도 있다.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도 보다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면,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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