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석 달 연장
조미령 2020. 3. 11. 22:04
[KBS 창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석 달 동안 연장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임산부와 65살 이상 고령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와 코로나19 유행지역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석 달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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