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보안, 카메라는 차단 앱·GPS는 '꺼짐' 의무화

최평천 2020. 1. 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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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통제시스템에 휴대전화 대면 촬영 불가..미승인 녹음 땐 사용 제재 21일
군 장병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군 당국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진 촬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두고 전국 모든 군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을 제한하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부대 정문에 설치된 '보안통제시스템'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보안통제시스템의 오류 등을 점검하고, 보안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촬영뿐 아니라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앱 개발도 검토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들 기능을 외부 앱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어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우 더욱더 까다롭게 앱 기능을 제한한다"며 "국내 보안업체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앱으로는 카메라만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신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GPS와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 기능을 '꺼짐'(OFF) 상태로 설정해야 하고, 신원이 불명확한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은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휘관이 승인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의 촬영과 녹음 기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촬영, 녹음, 와이파이, 테더링,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21일의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받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앱을 통한 제한이 아닌 규정만으로 GPS와 녹음을 통한 기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GPS 등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병사로 인한 기밀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병사들은 애초에 주요 기밀 자료에 접근이 어렵고, 일과 후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과 이후 사용되는 병사 휴대전화의 GPS가 보안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시범 사용 정책이 시행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 기밀 유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에게 일과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간부만큼의 보안 수준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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