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동네엔 '00하는' 아파트 있다

송선옥 기자 2020. 3.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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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뜨면서 원래 이름을 버리고 '동네명'을 넣어 개명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특정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지자 단지명에 '뜨는 동네'를 붙여 가치 상승을 노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보니 이처럼 아파트 단지명 변경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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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용산구 '용산KCC스위첸' 아파트 외벽에 아파트명 변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송선옥 기자

동네가 뜨면서 원래 이름을 버리고 ‘동네명’을 넣어 개명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특정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지자 단지명에 ‘뜨는 동네'를 붙여 가치 상승을 노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효창공원 보다는 '용산'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입주한 서울 용산구 ‘효창파크KCC스위첸’(199가구)은 지난달 ‘용산KCC스위첸’으로 이름을 바꿨다. 용산KCC스위첸은 서울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역이 도보로 3분 이내에 있는 단지다.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효창파크’라는 지명이 더욱 어울릴 법도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높은 ‘용산’을 드러내면서 용산 내에서 보기 드문 ‘신축’ 아파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용산KCC스위첸보다 7개월 뒤에 입주한 인근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478가구)가 마찬가지로 효창공원역과 도보 3분 거리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브랜드에 앞세우면서 시세, 인지도 등이 앞선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상가에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입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효창동 내 유일한 스타벅스다.

용산KCC스위첸의 전용면적 84㎡의 매매시세(KB부동산)가 12억7500만~14억1000만원대인데 반해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같은 면적은 13억~1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주민 동의 얻어 시공사 승낙 필요… "도미노 변경 우려"
오는 4월말 입주 예정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조합은 최근 GS건설에 단지명을 ‘반포센트럴자이’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단지 주변으로 ‘반포자이’와 ‘신반포자이’가 있고 아파트명을 변경하려면 일반분양자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GS건설의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개포시영을 재건축해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개포래미안포레스트’(2296가구)는 2017년 ‘래미안강남포레스트’로 분양했으나 2018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개포동이 잇단 재건축으로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강남 대신 개포를 넣게 된 것.

개포지구에서 개포래미안포레스트에 이어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등이 ‘개포’를 부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아현동 ‘신촌푸르지오’(940가구)도 ‘아현역 푸르지오’에서 이름을 바꾼 경우다. 북아현뉴타운의 개발 이미지를 지우면서 뒤이어 분양한 ‘e편한세상신촌’ ‘신촌숲아이파크’ ‘신촌힐스테이트’와 함께 신촌 아파트촌 형성에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입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보니 이처럼 아파트 단지명 변경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명을 변경하려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집회 결의가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분의 4 이상 서면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다. 주민 동의를 얻은 후에도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시공사의 변경허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지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아파트명에 관심이 많다”며 “단지명 변경시 다른 단지들의 연쇄 변경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건설사들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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