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식비 등 실비로 받는다(종합)
김승욱 2020. 6. 16. 10:21
훈령 개정안 경찰위 심의·의결..비용 지급 의무화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6/16/yonhap/20200616102124971alku.jpg)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어 지급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웠다.
경찰청은 이번에 해당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참고인은 경찰의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를 받지만, 피의자나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사비를 들여가며 응한 사람들에게는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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