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 투기 안 돼요"..차량 화재 잇따라

정경재 2020. 4.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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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 안에서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인한 차량 화재가 꾸준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차량 화재는 67건에 달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자 중 일부는 습관적으로 불씨를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바람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불을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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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최근 5년동안 차량화재 67건..트럭 적재함 화재 대부분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달리는 차 안에서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인한 차량 화재가 꾸준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차량 화재는 67건에 달한다. 이중 담배꽁초의 불씨가 차량 적재함으로 옮겨붙은 경우는 51건(76.1%)에 이른다.

이들 화재로 1명이 다쳤고 9천1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분께는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이 1t 트럭 적재함으로 옮겨붙어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3.6㎞ 지점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1t 트럭이 모두 타기도 했다.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은 해당 차량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함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도로 등에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금액의 범칙금이 명시돼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자 중 일부는 습관적으로 불씨를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바람 등으로 인해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불을 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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