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진단 부실한 기관 '퇴출'

2020. 1.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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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부실하게 점검을 했을 경우 등록 취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 점검을 한 기관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 늘어나고, 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로봇 등 일부 안전점검 기술에 대해 하도급을 인정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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