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우울증 때문에 소량의 마약을.. 유명인의 딸 이유로 과도한 비난 받아"

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50)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9·사진)씨가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홍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돌연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마약에 의존하려고 했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홍씨 측 변호인은 “일반 성인 마약사건의 경우도 양이 많아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홍씨가 만 14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홍씨가 우울증을 잠시 잊기 위해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해 “사용하고 남은 마약과 빈 카트리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들고 귀국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라며 마약을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씨가) 저명한 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했다는 오보까지 겹쳐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역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홍양을 인계받고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17만85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당시 판사는 선고 후 따로 홍씨를 불러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가 바뀌어 홍씨가 성인이 되면서 장·단기형은 고려하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의 장녀인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했다. 홍 전 의원은 원로 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씨의 장남으로 2008년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6일 오전 진행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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