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때 '폭행치상' 용역인부 11명 검찰송치

권선미 2020. 3.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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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제거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지난해 6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용역 인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 인부 11명에 대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한 달 뒤 강제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용역 인력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에 반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철거 용역 인부를 특수폭행치상,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철거 용역 인부 14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중 11명을 검거해 특수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서울시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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