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널 구조 포장마차는 건축신고 대상"

최지영 기자 2020. 3. 16.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패널을 갖춘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해 신고 없이 설치했을 경우 철거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마차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시설물'로 정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바닥 면적을 합해 85㎡ 이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설치에 철거 적법 판결

패널을 갖춘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해 신고 없이 설치했을 경우 철거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 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마차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시설물’로 정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바닥 면적을 합해 85㎡ 이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사는 공연장 시설 근처에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 등이 구비된 패널 형태의 단층 포장마차를 건축 허가 없이 설치했다. 연면적은 85㎡ 이하 규모였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A 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중순에는 ‘주변 상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7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 사가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다음 달 초 대집행(철거)을 실시하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A 사는 “포장마차는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며 “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과금 미납과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관리 인원 이탈 등 입점 상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철거 명령은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 및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