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타려는데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른 죄?..벌금형

이보배 2020. 6. 18.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면서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닫힘' 버튼을 2~3초 만에 눌렀고 1층은 유아, 노령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생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려는 사람 두고 2~3초 만에 버튼 '꾹'
재판부 "생활상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사람을 보고도 '닫힘' 버튼을 눌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A 씨와 몸싸움을 벌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81·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오경 A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B 씨가 탑승하려 했지만 A 씨가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의 머리채와 손목 등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B 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과 B 씨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면서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닫힘' 버튼을 2~3초 만에 눌렀고 1층은 유아, 노령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데 생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A 씨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B 씨의 연령, CCTV 영상, CT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A 씨의 행위와 B 씨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