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포기족 "분양권 잡자"..가격 2배 치솟아도 씨말라

박윤예 2020. 1.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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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0%에 매물 품귀
3월부터 서울 분양권 無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 '청약 포기족'이 아직 남아 있는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분양권에는 수억 원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지만, 1~3개월 후 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데다 로열동과 로열층을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잇따른 정부 규제로 3월부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사라진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직 분양권이 살아 있는 단지로 2017년 5월 분양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 2016년 12월 분양한 동작구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2017년 6월 분양한 양천구 '신정뉴타운 아이파트위브' 정도가 손에 꼽힌다. 이들은 서울 전역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 2017년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청약 포기족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기 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이들을 놓치면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질 방법은 청약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품귀 현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분양권을 양도하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길뉴타운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50%의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실거주를 2년 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분양권 물건은 드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담해야 하는 웃돈도 만만치 않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 2배를 껑충 넘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보라매 SK뷰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이 지난해 11월 12억3410만원(4층)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6억원대였다.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전용 84㎡도 지난해 11월 11억145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이 단지 분양가는 6억5270만~7억790만원이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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