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벌금 천5백만 원'

정혜미 2020. 6. 24. 1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69살 택시기사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