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택시기사 폭행 '벌금 천5백만 원'
정혜미 2020. 6. 24. 10:28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69살 택시기사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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