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친다' 항공사 소극 대응에..국토부 "모든 승무원 마스크 착용" [뉴스+]

유지혜 2020. 1.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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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정부가 모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주요 항공사가 미관상 문제나 승객 불안 조성 등을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노선에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세계일보 1월28일자 4면 참조> 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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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정부가 모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주요 항공사가 미관상 문제나 승객 불안 조성 등을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노선에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세계일보 1월28일자 4면 참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중국 노선에 한정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은 다른 국가를 경유해 오는 중국 승객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승무원의 감염이나 이를 매개로 한 추가 전파 가능성으로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큰 항공기와 철도 승무원, 운전기사, 검역원 등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를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에는 모든 노선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이 위생이나 방역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다른 승객으로의 전파 위험도 줄어든다”며 “20일 각 항공사에 방역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항공사에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제주국제공항에 마스크를 쓴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 지침이 내려지자 항공사는 즉각 반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기존 중국 노선에만 적용됐던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시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을 국제선 전 노선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공지를 내고 29일부터 전 노선 승무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기내 서비스 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에 맡기는 만큼 현장 분위기에 따라 눈치 보기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내선을 제외할 경우 제주 등 중국 승객이 많은 항공편에서 승무원의 기내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이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다’거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국토부 지침이 나오기 이전까지 전 노선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거나 사무장의 재량으로 허가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등 일부에 그쳤다. 중국 노선을 한정해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 것도 지난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승무원 등의 마스크·장갑 착용 요구 성명을 발표하자 뒤늦게 나온 조치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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