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만호 수시모집.. 자격요건은?

김창성 기자 2020. 3.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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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만300호를 수시모집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월 3인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대상요건 변경 전후 비교. /자료=LH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은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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