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만호 수시모집.. 자격요건은?
김창성 기자 2020. 3. 16. 09:51

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3월 3인가구 기준 393만882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급은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50대인줄…" 박애리 실제 나이는?
☞수영복 입은 'EXID' 멤버… "시선 둘 곳 없네"
☞도쿄올림픽 안하나?… 그리스, 성화봉송 취소에 日 '경악'
☞공유가 40대라고?… 근황 보니 '충격'
☞"아내가 이상해요" 광주 아파트서 15가구 이혼소송
☞석현준 코로나19 감염?… 프랑스 매체 “최근 증상 보여”
☞"故 설리 반려묘 고블린 제가 키워요"…갑자기 왜?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일베 논란' 고동완 PD 하차, 예정돼있었다?
☞'연예계 은퇴' 선언한 박유천, 대놓고 '한입으로 두말하기'
☞"50대인줄…" 박애리 실제 나이는?
☞수영복 입은 'EXID' 멤버… "시선 둘 곳 없네"
☞도쿄올림픽 안하나?… 그리스, 성화봉송 취소에 日 '경악'
☞공유가 40대라고?… 근황 보니 '충격'
☞"아내가 이상해요" 광주 아파트서 15가구 이혼소송
☞석현준 코로나19 감염?… 프랑스 매체 “최근 증상 보여”
☞"故 설리 반려묘 고블린 제가 키워요"…갑자기 왜?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일베 논란' 고동완 PD 하차, 예정돼있었다?
☞'연예계 은퇴' 선언한 박유천, 대놓고 '한입으로 두말하기'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