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모텔 화재 원인?..'밀린 방값 재촉'에 투숙객이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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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주 서귀포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투숙객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투숙객 A씨(50)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 지불을 재촉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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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투숙객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투숙객 A씨(50)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당시 모텔 2층 복도 끝에 모아둔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 지불을 재촉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귀동 모텔 화재사고로 2층 복도 일부 33㎡가 전소되는 등 131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투숙객 8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연기를 흡입한 5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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