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4004건..제일 많이 속인 음식 '배추김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4,000여곳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년 동안 음식점, 급식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 27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에 대해선 총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4,000여곳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년 동안 음식점, 급식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 27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곳(4,7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수는 전년 대비 2.2%, 적발건수는 4.6% 증가했다. 특히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늘어난 527곳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전체의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돼지고기(21%) △콩(11%) △쇠고기(11%) △닭고기(4%) 순이었다. 거짓 표시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식육판매업(9%) △가공업체(7%) △집단급식(3%) △통신판매(3%)가 그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396곳에 대해 관련자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에 대해선 총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ㆍ지능화 함에 따라 지난해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