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신규 등록거부' 제주시 패소..'렌터카 총량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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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았던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신규 등록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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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규 등록거부 렌터카 업체들 줄소송 전망

제주도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았던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신규 등록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제주스타렌탈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업체는 2018년 3월7일 렌터카 176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제주시로부터 이 가운데 156대를 거부당하자, 증차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5월4일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2018년 2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9월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업체들이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서자, 그해 3월14일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계획’을 고시했다. 도의 계획 고시 이전인 그해 3월2일부터 13일 사이 제주도에 신청한 렌터카 신규 등록·증차 물량만 3400여대에 이르렀다. 이 물량은 통상 1년치 신청 물량으로, 이 가운데 1천여대만 신규 등록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취하하거나 거부됐다.
소송 제기 업체들은 신규 등록이 거부되자, 계획 고시 이전에 증차 신청을 했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증차를 취하하거나 거부당한 렌터카 업체들도 손해배상 등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기업 렌터카 등 6개 업체가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소송’도 다음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제주도의 패소로 결론 나면 렌터카 총량제는 사실상 좌초된다.
제주도는 2018년 9월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한 출혈 경쟁과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3만3천여대(125개 업체)에 이르는 렌터카 가운데 6111대를 감축하는 총량제 계획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감차 대수는 절반 정도인 3142대에 머물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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