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에 "토익 성적 유효 기간 늘려달라"
변재현 기자 2020. 4.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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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공인어학시험이 연기돼 곤란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재계에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기업별로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시기가 아닌 1차 필기시험 당일로 미루거나 유효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한국토익위원회·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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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공인어학시험이 연기돼 곤란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재계에 유연한 대응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와 기업에 공문을 보내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기·유효기간 연장 인정 등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토익(TOEIC)·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주요 어학시험이 2월부터 개최되지 못했다. 이 시험들의 성적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이 지나면 성적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고용부는 기업별로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원서접수 시기가 아닌 1차 필기시험 당일로 미루거나 유효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한국토익위원회·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기업은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텝스(TEPS) 성적 진위 여부를 오는 6월 말(잠정)까지 조회할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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