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마다 여고 찾아 스타킹 훔쳐 음란행위 20대..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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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실에 들어가 여고생 스타킹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거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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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성 고려 엄한처벌 불가피"..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년 넘게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실에 들어가 여고생 스타킹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 교실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A씨는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2년여간 총 24회에 걸쳐 이뤄졌다. 모두 학생들이 없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거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나이가 젊은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정신적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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