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구름빵' 작가, 출판사 상대 저작권소송 2심도 패소

고동욱 2020. 1. 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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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대성공을 거뒀는데도 당초 계약 조건 탓에 적은 돈만 받은 동화 '구름빵'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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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 계약, 위험분담 측면 있어 작가에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작품이 대성공을 거뒀는데도 당초 계약 조건 탓에 적은 돈만 받은 동화 '구름빵'의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구민승 박지연 부장판사)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솔교육은 2004년 백 씨가 쓴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곳이고, 한솔수북은 2013년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회사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한솔교육과 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구름빵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구름빵을 꼽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백 씨의 손에 들어간 수입은 크지 않았다. 신인 작가 시절이다 보니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백 씨와 한솔교육이 구름빵을 출간하기로 하며 맺은 계약에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백 씨가 받은 돈은 85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후 받은 지원금을 포함해도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출판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계약이 무효이며 작가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백 씨의 주장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백 씨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계약을 체결한 2003년 당시 백 씨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따라서 백 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씨는 책의 저작권과 별도로 동화 속 인물에 대한 '캐릭터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림책의 경우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캐릭터저작물이 결합한 것인데, 앞선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출판사는 이들을 포함한 저작물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구름빵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설정이 바뀌고 새로운 캐릭터나 배경이 더해져 '동일성 유지권'(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 침해됐다는 백 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캐릭터나 이야기가 추가된 부분은 이미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 돼 버린 것"이라며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양도된 만큼 그 과정에서 이뤄진 변형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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