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단독시행 '답십리 17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김현우 2020. 3.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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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동대문구 답십리2동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기존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추진된 단독시행 방식이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공적인 완수로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SH공사가 목표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H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91%가 참여한 성공적인 분양신청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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