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만희, 한번 더 위반하면 예전 일까지 형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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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경기 가평의 신천지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 총회장에게 한 번 더 규칙을 어기면 그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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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의 교회 박물관 건립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해온 평화박물관 용지로, 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폐쇄한 427곳의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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