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거 정관 변경, 공정성 논란

이준희 2020. 4.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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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회장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육 시민 단체의 침묵시위 속, 대한체육회의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총회에서 회장 선출 시 임기 만료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직무 정지'로 변경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인 대한체육회장에게 공직선거법의 '90일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대한체육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강력한 규정을 스스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4년도 안 돼 이를 뒤집은 겁니다.

[허정훈/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갑작스러운 정관 개정은 연임을 위한 꼼수고, 대한체육회를 사유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회장 선거까지는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정관 변경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2017년부터 회장직을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한가하게 이것을(정관 변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직무정지시 이기흥 회장은 IOC위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수 있어 과도한 현직 프리미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련 TF 팀을 구성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개정된 안건은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 정관 변경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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