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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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1심은 "A씨는 B씨가 의자를 앉으려고 할 때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몰래 의자를 치웠다"며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의자를 밀어 사람을 넘어트린 경우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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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무실에서 내보내려 했다. 이때 B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A씨가 의자를 빼버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조합원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 "다치면 이건 살인행위"라고 나무랐지만 A씨는 "다치라고 뺐다"고 받아쳤다. 결국 A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는 B씨가 의자를 앉으려고 할 때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몰래 의자를 치웠다"며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치상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의자를 밀어 사람을 넘어트린 경우라면 어떨까. 지난해 3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C씨가 화장실을 오가던 중 실수로 의자를 넘어트려 앉아있던 D씨에게 골절 부상을 입힌 일이 있었다.
C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실제 C씨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D씨 존재를 인식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 의자에 닿지 않도록 했으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뒤쪽으로 걸어간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C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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