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우다빈 기자 2020. 4.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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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경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장근석 모친이자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씨는 2012년 트리제이컴퍼니 일본 매출 53억 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 10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도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된다.

장근석은 2018년 양극성장애(조울증)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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