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 주차장에 차댔더니 문 찍힘..15%는 주차면적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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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내 주차장이 주차장법 상의 주차구획(크기),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면수 의무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는 "최근 차량 크기의 대형화,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해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등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 내 주차장도 현행 규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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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동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 28곳
전체 3219면 중 496면이 2.5m×5m 기준 미달
일부는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면수도 미확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숲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내 주차장이 주차장법 상의 주차구획(크기), 장애인·여성 전용 주차면수 의무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가 시민 고충 민원을 받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운영과 관련해 직권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다.
중부 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 12곳, 동부 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 3곳, 서부 공원녹지사업소 13곳 등 전체 28곳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조성) 당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면, 전체 주차대수 3219면 가운데 496면(15.4%)이 주차단위구획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부에선 남산공원, 낙산공원 등 775대 중 65대(8.4%)가 미흡했다. 동부에선 서울숲, 보라매 등 341대 중 67대(19.6%)가 지키지 못했다. 서부에선 월드컵공원, 푸른수목원 등 2103대 중 364대(17.3%)가 적정하지 못했다.
설치 당시가 아닌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적용해보면 남산공원 한남자락 등 3곳을 제외한 전부가 부적정에 해당했다. 2019년 3월 개정된 현행 규칙 상 일반형 기준 차 한대 구획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이다. 종전 규칙에는 너비 2.3m 이상이었다.
장애인 전용, 여성 우선 주차면수가 모자란 곳들도 있다. 현행 서울시 관련 조례를 적용하면, 서울숲공원과 난지천 공원은 장애인 전용 면수가 부족하다. 동부의 남산공원 회현자락·한남자락, 중랑캠핑숲, 중랑캠핑숲 농촌체험장 등 4곳, 서부 난지중앙로, 푸른수목원 2곳에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징수체계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 조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회 주차 시 5분 당 50~500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서부의 경우 1회 주차 시 10분 당 주차요금을 징수했다. 이용자 입장에선 5분 이내로 주차하고도 10분 당 주차요금을 낸 셈이다. 소형, 버스, 대형 요금기준도 중부, 동부, 서부가 각기 달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는 “최근 차량 크기의 대형화, 문 열림 여유 폭 등을 고려해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등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 내 주차장도 현행 규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전용과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확보해야하며,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흰색 실선을 분홍색으로 변경하고, 여성용 표시를 하는 것으로 곧장 개선해야 한다”며 “1회 주차 이용요금도 5분 당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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