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아나운서, 징계 해명 "천만원을 부당수령 NO, 휴가 입력 실수"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0. 3.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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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KBS 관계자는 11일 "이혜성 아나운서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발표됐다"면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견책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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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한국 DB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KBS 관계자는 11일 "이혜성 아나운서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발표됐다"면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견책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에 따르면 휴가표를 수기와 시스템 모두에 기재해야 하는데 수기만 작성하는 실수를 했고, 누락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이며 사후 시스템에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한 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혜성 인스타그램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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