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반독점 혐의..'벌금 폭탄' 맞나
정기수 기자 2016. 10. 3. 11:56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 기본 탑재 제동
(지디넷코리아=정기수 기자)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검색' 앱(응용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게끔 지원한 행위가 유럽 시장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페어서치 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페어서치는 반구글 전선을 표방하고 있는 검색엔진 관련 업체들의 로비단체다. 구글은 이 단체로부터 지난 2013년 3월 고소를 당했고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전에 검색 앱 기본 탑재를 조건으로 구글이 제조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행위라고 판단,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EU는 향후 구글이 유럽 지역에서 검색 광고나 앱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근거로 벌금 규모를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75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구글은 이달 말까지 회사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EU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수 기자(guyer7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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