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차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 2배 올라간다

권화순 기자 2016.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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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가 8000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배 올라간다.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보험금 등도 12년여 만에 일제히 상향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급되는 휴업손해 보험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까지만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85%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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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 3월 시행..12년만에 보험금 현실화..뺑소니·음주운전은 논란 불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 3월 시행..12년만에 보험금 현실화..뺑소니·음주운전은 논란 불씨]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가 8000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배 올라간다.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보험금 등도 12년여 만에 일제히 상향된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환자는 최장 60일까지 입원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조정된 것은 2004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자료는 법원 판례의 경우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으면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으로 판례에 비해 절반가량만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급보험금을 법원 판례의 70~90%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된 음주·뺑소니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다른 사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만 상향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사망위자료를 최고 3억원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징벌적 배상제도 취지와 달리 보험사 지급보험금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지 않아 이번 약관 개정에 뺑소니·음주운전 사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반영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위자료뿐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도 종전 대비 약 2배 올라간다. 1인당 300만원 지급되던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급 중상해자는 최장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종전에는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인 경우만 퇴원 후 생존시까지 가정 간병비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입원시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유아의 경우 입원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받는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급되는 휴업손해 보험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까지만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85%로 상향된다. 사고 당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가사활동을 한 경우에도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도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받긴 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된 만큼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별로 실제 인상되는 폭은 달라진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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