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앉아 모유수유.."잘못" VS "워킹맘의 현실"
김동환 2016. 9. 28. 10:30
운전 중 아기에게 젖 먹인 중국의 한 여성이 공안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여성은 차가 막히고 아기가 너무 울어 어쩔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공안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충칭(重慶) 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모유를 수유하던 여성이 공안 단속에 적발됐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은 안전띠를 푼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여성의 아기는 한 살 정도로 알려졌다.
여성의 차량은 막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여성은 공안에 “도로가 막혀 차가 선 와중에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며 “아기가 배고픈 것 같아 젖을 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안은 여성에게 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위안(약 3만2800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에서도 공개되자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아기가 배고파 울더라도 저기는 도로 아니냐”며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해야지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공안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워킹맘들의 현실”이라며 여성의 편을 든 또 다른 네티즌도 있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인민망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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