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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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최초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횡령액 약 2억원 늘었고 약 19억원의 배임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받았으나 이후 20억원을 단순 채무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주식을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대표는 수년간 서울 히어로즈 공금 50억원을 빼돌려 멋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는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및 건물 임대료 등을 내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자택과 넥센 히어로즈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비슷한 시기 남궁종환 단장(부사장)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모기업이 없는 히어로즈 구단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게 될 경우 히어로즈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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