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단절토지·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 추진

2016. 8. 31. 14:5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미사동 버섯골 및 초이동 개미촌 취락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종전 1만㎡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3만㎡로 확대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그린벨트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1971년과 1972년 그린벨트, 2006년 취락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버섯골·개미촌은 이축 등으로 해제요건이 충족된데다 해제 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이 입안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용역 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일이 필요해 약 2년이 걸린다.

하남시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시 면적의 78%에 이른다.

ktkim@yna.co.kr

☞ 유인나, 결국 중국 드라마서 하차…"사드 보복"
☞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줄 알았던 남편 알고보니 사기꾼
☞ 제주 관광하러 간 현직 여경, 노트북 훔치다 적발
☞ 부부싸움 중 식당에 남매 두고 떠나…"내 아이들 아니다"
☞ "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