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채무자 금융지원 확대

2016. 9.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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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SYNC> 임종룡 / 금융위원장

"성실히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내실있게 제도개선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행복기금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빚을 꾸준히 갚는 '성실상환자'의 인정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 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을 도와줄 방침입니다.

채무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잔여채무를 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약정을 한 일반 채무자 가운데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능력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빠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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