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선정·폭력 앱'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2016. 9.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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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구글,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자체 검열기능 상실"
[이은권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이은권 의원 "구글,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자체 검열기능 상실"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글로벌 ICT기업 구글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을 사용, 청소년 이용불가(19금)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까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23일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공급하는 각종 게임 앱과 채팅앱 등을 분석한 결과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아 국내 앱스토어 등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를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이 실제로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게임 앱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게임물 등급 기준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 앱 다수가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물 등급 기준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유명 모바일 게임 앱 20개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수 조사를 하면 이런 게임 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됐거나 폭력을 주제로 해 선혈, 신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범죄 및 약물 등 행동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된다.

이 의원실의 조사에서는 또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게임제작업체 스스로 게임에 '18세 이용가'(18+) 등급을 표기한 앱을 '17세 이용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으며, 최근 청소년 비행의 온상으로 지목된 채팅앱을 '17세' 또는 '12세' 등급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정성이 짙은 화보 앱을 '3세 이용가'로, 성인용품 앱을 '12세 이용가'로 분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등급판정도 있었다"며 "구글플레이스토어가 폭력성, 선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처럼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글이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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