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협회 "청소년 유혹하는 SNS 주류광고 규제해야"

2016. 9.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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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술자리 동영상 SNS 광고가 청소년 음주조장"

"연예인 술자리 동영상 SNS 광고가 청소년 음주조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류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보건협회는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가 SNS에 올린 '이슬라이브' 동영상이 청소년에게 노출돼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5일 지적했다.

이슬라이브는 지난해 11월 로이킴을 시작으로 EXID, 지코 등 인기가수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는 콘텐츠로 동영상 중간에 하이트진로의 제품인 소주 '참이슬'이 노출된다. 해당 동영상은 누적 조회수가 7천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대한보건협회는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은 텔레비전 광고보다 파급력이 크지만, 각 매체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광고 및 심의규정만 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라야하는데도 사실상 SNS를 이용한 광고와 같은 급변하는 마케팅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는 모든 미디어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로이 에빈'(Loi Evin) 법안으로 10년간 주류광고량을 28% 감소시키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보건협회의 설명이다.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젊은층에 술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환경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기반의 SNS 마케팅 등에서 주류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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