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공직자를 초청해 골프대회를 연다면?

2016. 9.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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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공직자 등을 함께 초청해 초청한 회사의 부담으로 골프대회를 열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골프행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호가 정하는 “골프 등의 접대 향응”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의 공직자등을 초청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의 예외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포함됩니다만, 공식행사로서 허용되는 금품 등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골프행사의 성격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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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고지 : 위의 질의응답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사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작성자, 기사제공자 및 당 언론사는 이하의 설명과 관련해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지면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 및 행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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