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 소액대출로 53억원대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조아현 기자 2016. 12.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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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은 고객에게 결제금액을 융통해주고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53억원대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김모씨(49)를 구속하고 고객을 끌어들인 노모씨(20)등 10명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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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깡통 스마트폰 어플에서 결제명목으로 만들어낸 가짜 행운부적.(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은 고객에게 결제금액을 융통해주고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53억원대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김모씨(49)를 구속하고 고객을 끌어들인 노모씨(20)등 10명을 함께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광고해 53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개발자를 고용해 단순 '부적'기능만 탑재한 깡통어플 23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뒤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부적'을 구매하면 결제금액 가운데 45%~55%에 달하는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을 통해 원금보다 두 배가 넘는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구글에서 45일 이후 어플 판매금액의 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도 계좌로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늘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이뤄지던 이른바 '휴대폰 깡'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휴대폰 통신사의 스마트폰 어플 정보이용료를 이용해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미등록 대부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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