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차량,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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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도 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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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보험대차 특약신설.. 렌트차 보험 초과 비용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능 ]
#. A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뒤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3000만원)가 있으나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도 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이 같은 내용의 보장을 추가하는 특약(보험대차 특약)을 신설해 30일(책임개시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차량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만큼이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이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는 400원 가량 오른다. 또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김일태 금감원 팀장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렌트차량(보험대차)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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