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돋보기] 보타바이오, 주요 주주 견미리 남편 구속에 하한가.."견씨 실명 언급 자제해달라"
제약 및 화장품 업체 보타바이오(026260)가 전(前) 임원의 주가 조작 및 검찰 구속으로 하한가를 쳤다. 구속된 전 임원은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낸 이홍헌씨다. 이씨는 보타바이오 주요 주주인 탤런트 견미리(사진)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가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지난 2011년 주가 조작으로 한 차례 징역을 살았던 전력(前歷)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 견미리, 최대주주 김성태보다 지분율 높아...이홍헌은 사내이사서 퇴임
3일 보타바이오는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2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매도 행렬에 동참하며 주식 일 거래량이 전날의 25배인 589만주로 치솟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보타바이오의 1만원선을 넘나들던 보타바이오 주가가 급락한 데는 이씨의 구속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0일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보타바이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의 투자 참여 등 호재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타바이오는 지난 2014년 11월 김성태 전 대표이사와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2000원대에 그쳤던 보타바이오 주가는 5개월만에 1만5000원대로 급등했다.
견씨는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한 김성태 전 대표(최대주주)의 ‘공동보유자’가 됐고, 동시에 이씨는 비상근이사로 등극하며 스톡옵션 40만주를 취득했다. 유상증자 직후 최대주주는 지분 4.6%를 보유한 김 전 대표였으며 견씨와 그의 딸인 배우 이유비(본명 이유진)씨는 공동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란 ‘계약을 맺고 의결권 등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견씨와 이유비씨 지분율은 각각 0.64%, 0.27%였다.
이후 견씨는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지분율을 높여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재 견씨의 지분율은 보통주와 전환사채를 더해 5.21%로 파악된다. 다만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와의 공동보유자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소돼, 견씨는 엄밀히 말해 최대주주가 아닌 개인 주주 신분이 됐다. 개인별 지분율로 따지면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4.98%)보다 높지만 김 전 대표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8.57%)에는 못 미친다.
이홍헌씨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스톡옵션 역시 전량 처분한 상태다. 현재 이씨의 보타바이오 지분율은 0%다.

◆ 견씨 변호인 “견미리 실명 언급 자제하라” 선긋기
이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구속돼 징역을 산 경험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약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5년만에 다시 복역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홍헌씨의 구속으로 견씨가 함께 구설수에 오르자 견씨 소속사인 위너스미디어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상태다. 여론이 악화되자 견씨와 남편 간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무법인 대호는 보도자료를 통해 “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견씨 남편이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견씨의 실명을 불필요하게 거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대호 관계자는 또 “견씨가 이번 사건으로 보타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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