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홯나너'씨 OK·퇴사자 출입증도 수거안해..공항·항만 보안 허술

진성훈 기자 2016. 9. 12. 14: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민안전 위협요소' 감사 결과 인천공항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 관리도 '구멍'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항만 등 우리나라 주요 관문시설의 출입증 관리가 허술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의 밀입국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공항 내 이동지역 등 보호구역(airside)을 임시로 출입하려는 방문객에 대한 방문출입증 발급 업무를 용역업체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방문자의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정규출입증 소지자인 인솔자가 방문출입증을 수령해 방문자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2015년 11월 한 달간 방문출입증 발급자료 4만7460건(1만4118명)의 적정성을 표본점검한 결과 '홯나너'라는 비정상적 이름으로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없이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검증 절차가 매우 허술했다.

방문 목적의 경우 '매장방문시찰'은 거부되고, '매장오픈시찰'은 승인되는 등 심사기준도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출입기간 만료 이후에도 방문출입증이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는 등 기술적인 허점은 물론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거나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도 드러났다.

또한 임시출입자가 공항 내 보호구역을 인솔자도 없이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전국 16개 항만의 81개 보안대상시설의 출입 보안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업체 직원이나 차량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거나 인사이동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법인 앞으로 발급된 항만 상시출입증(개인 9만8818장, 차량 7만4648장) 17만3466장 가운데 18%인 3만1208장이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같은 미반납 출입증을 이용한 부당한 항만 출입횟수는 140만2053번에 달했다.

2000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A사 직원 B씨는 2001년 퇴사 후에도 규정대로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2016년까지 무려 15년간 A사 직원으로 돼 있는 상시출입증을 이용해 항만시설에 1만1675회나 드나들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항의 부실한 입국자 관리로 인해 밀입국 시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 시도자를 조기 확인해 대처하기 위해 도착 항공기에서 제출하는 탑승객 명단과 실제 입국심사 기록을 비교해 '입항보고서 마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실제 기록 대조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확인 결과 2015년1월~2016년2월 인천공항 입항 승객명부에는 있지만 입국심사 등 기록이 없는 인원이 26만6128명에 달했다.

이가운데 대부분은 단순 오류로 드러났으나 8명은 밀입국자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입국심사에서 입국불허된 사람들을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내 통제공간에 장기간 머물게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국불허자를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밀입국 방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1월~2016년2월 인천공항에서 9명의 입국불허자가 밀입국을 시도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점을 노린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하는 통로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권자동판독기를 이용해 이동 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공항이 혼잡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로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 시도 중 검거되는 등 밀입국 후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아울러 부산·인천·출산 항만 내에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구미 불산누출사고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 등의 유해화학물질들이 별도로 보관되지 않고 일반 야적장에서 각각 최장 68일, 55일 동안 화물 컨테이너와 함께 섞인 채로 보관되는 등 부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tru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