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보험, 내년부터 보험료 저렴한 '단독형'만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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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내년 4월부터는 ‘단독형’으로만 판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약형으로 가입한 줄도 모르고 주계약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월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손 담보의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이고 해마다 얼마나 오르는지 비교할 수 있으려면 단독형으로 가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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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단독형만 팔도록 감독규정개정, "1만원대인데 가입률 3%"...상품구조도 특약형 3가지로 추진]
병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내년 4월부터는 ‘단독형’으로만 판매된다. 그간 보험가입자 100명 중 97명은 실손보험을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주계약에 붙여 특약형으로 가입해 왔다. 단독형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월 1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반면 특약형으로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월 수십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을 전면개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 3가지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특약형과 단독형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에 비해 훨씬 저렴한데도 단독형 상품 가입률이 수년째 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정화 문제까지 포함해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100명 중 97명이 특약형으로 가입하고 있다. 단독형은 2013년부터 판매됐지만 가입률이 3%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가입자들은 단독형이 출시되기 전까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약형태로 실손보험에 들었다. 실손보험만 가입하고 싶어도 다른 보험까지 함께 들어야 해 보험료가 많게는 월 수십만원까지 올라갔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에 정책적으로 단독형 실손보험을 내놓도록 했다. 단독형은 특약형과 보장 범위와 지급 보험금이 동일하다.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월 1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 특약으로 가입해도 보험료는 똑같지만 종신보험이나 암보험과 함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약형으로 가입한 줄도 모르고 주계약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월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손 담보의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이고 해마다 얼마나 오르는지 비교할 수 있으려면 단독형으로 가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약형은 가입기간, 만기, 갱신주기가 주계약과 달라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단독형으로만 가입하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도 풀린다.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수요가 많아 보험사들이 ‘미끼형’으로 끼워팔기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단독형으로만 팔면 설계사나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건당 몇 천원에 불과해 별다른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간 설계사들이 단독형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마저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해도 500원은 안 된다”며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몇 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라니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산하 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앞으로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모두 보장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돼 보장 영역이 차등화된다. 보험가입자는 기본형을 가입한 뒤 필요에 따라서 특약형을 추가할 수 있다. 특약형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및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가 유력하게 추진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한번에 10만원 안팎의 의료비가 드는 대표적이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MRI의 경우 한 번 찍을 때 50만~70만원 안팎의 치료비가 나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1일 통원 치료비 한도를 초과해 보험가입자가 실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입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항목이 기본형에서 제외되면 기본형 보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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