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소리바다, 손지현 단독체제로 전환

김세연 기자 2016. 8.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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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전 공동대표 최종 해임..귀책사유 법적 대응 검토중

[더벨 김세연 기자] [박성미 전 공동대표 최종 해임…귀책사유 법적 대응 검토중]

이 기사는 08월10일(11:1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소리바다가 손지현 단독 대표이사체제로 최종 변경됐다. 다음 달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고 새로운 운영체제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리바다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온 박성미 전 대표의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박 전 공동 대표가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적 피소(다단계 금융사기 관련의 건)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공동 대표 체제를 무시한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이전 최대주주였던 박 전 공동대표와 관계사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공동 대표는 이미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피소 및 개인 채무발생으로 법원의 급여 압류 결정을 받아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단독 대표 등기 신청이후 돌연 사퇴의사를 철회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소리바다는 최대주주 지분매각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박 전 공동대표와 블루인베스트, P2P펀딩 등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 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전량 또는 거의 대부분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최대주주가 블루인베스트외 2인에서 ISPC LIMITED로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단 최대주주 측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지현 소리바다 대표이사는 "박성미 전 공동 대표 책임에 의한 회사의 명예 실추, 독단적 사업 진행 및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부적 혼란에도 회사 영업의 안정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 수익성 개선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초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파트너 및 임원들을 선임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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