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소형株 투자제한 없앴다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지침을 변경한 것은 올해 하반기 이후 코스닥시장을 비롯해 중소형주가 국민연금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는 시장 안팎의 지적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해 이달 초 공단 이사장 결재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300여 개, 코스닥시장에서 700여 개 등 총 1000개 종목이 새롭게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다만 7~8월을 전후해 코스닥과 중소형주 시장의 침체가 극에 달하면서 시장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규정 변경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스타일별 운용 원칙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침 변경에 대해 상반기부터 고민을 해왔다"면서 "시장 안팎의 의견도 일부 반영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약 35조원의 국민연금 투자자금에서 시총이 100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형주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지침 변경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란 평가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중소형주로 분류했던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대기업 중견 계열사들이 많았다"면서 "진짜 중소형주 투자를 가로막았던 내부지침이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금이 내부 지침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총 1000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은 유동성이 많은 일부 종목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이 주가의 흐름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운용 규모가 큰 연금이 시총 몇 백억 원짜리 주식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연기금 매도 규모는 40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70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시장 수급 악화를 예상한 다른 연기금과 운용사들도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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