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테이블 규제' 동네마다 제각각..왜?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야외테이블 합법과 불법사이]④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일부 옥외영업 허용…해외 최대한 테라스 영업 보장]
![[머니위크]테라스상가 정자동 카페거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8/18/moneytoday/20160818055605025gzfq.jpg)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나 삼청동. 이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야외 테라스들이 즐비하다. 관광객들을 겨냥해 상인들이 매장을 개조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들 점포들은 원칙적으로 사유지라 해도 테라스 영업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인도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17일 현재 서울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서초구 강남역 뒷골목과 송파구, 서대문구 등 단 세 곳이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서초대로75길, 77길 등) 식품접객업소 64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하고 영업을 허락했다.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 테라스 등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잠실관광특구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재변경고시를 통해 테라스 영업을 허가 해 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플랜터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석촌호수 길에서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밖 3m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처럼 시내 3개구가 옥외영업을 허용한 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이용자들 간 소통과 화합의 시너지 효과로 이 지역을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최근엔 일부 지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내에서 노상영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작정 허용할 게 아니라 통행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해외의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가 없다면 최대한 테라스 영업을 보장한다.
미국 뉴욕은 2.4m, 프랑스 파리는 2.2m 보행 폭만 확보하면 시내 중심가에서도 테라스를 열 수 있다. 업소 소유의 부지가 아니라도 세금을 더 내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시간대를 지켜야 하고 바닥과 탁자, 차양막 같은 시설물 기준이 엄격하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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