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내력벽 철거, 기술적으로 문제없어"

이호준 기자 2016. 7.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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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와 함께 내력벽 철거와 지금 현재 상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건축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보죠.

내력벽이 뭐고, 내력벽 철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임철우 / 건축구조기술사>
먼저 내력벽이란 주요한 구조부재이며 수직하중을 견디는 벽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리모델링 대상의 아파트는 수직부재가 기둥이 아닌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내력벽은 아파트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콘크리트 벽체를 말합니다.    

내력벽 일부 철거는 아파트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콘크리트 벽체를 일부 철거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한 세대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두세대를 한세대로 혹은 세 세대를 두세대로 계획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벽을 없애는 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철우 /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면 수직 하중 보다 지진과 같은 횡하중에 취약해 집니다.

그러나 수평 증축 부분의 신설 벽체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를 최신 법규에 맞도록 보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올해 1월에 '내력벽 일부를 철거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인가요?

<임철우 / 건축구조기술사>
세대 내부나 세대 간 콘크리트 벽체는 대부분 내력벽입니다.

현행법은 세대 내부 벽체는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데 세대 간 벽체는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세대 간 벽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보면, 3월 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한 4개월 넘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임철우 / 건축구조기술사>
내력벽 일부철거에 대한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현실이 요구하는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기준이 나온다면 향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임철우 / 건축구조기술사>
현재 기준은 구속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전이라는 것과 리모델링 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기준의 선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경 험있는 많은 구조기술사들이 있으므로 같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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