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남부지검 자살 검사에게 폭언" 부장검사 해임 청구.."폭행 의혹 풀리지 않아"
대검찰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징계다.

대검은 김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이 해임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제청을 받아야 김 부장검사의 해임이 결정된다. 대검은 해임이 결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해 감찰한 결과, 김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폭언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상대로 폭언 등을 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도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 등 인격모독 행위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김 검사의 등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 본부장은 “회식 참석자 조사 등을 통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감찰결과를 보고 받고, 김 부장 검사가 더 이상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언급만 있었지만, 김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공개돼 유족 등은 대검찰청에 김 부장검사를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일 검찰총장 지시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작했다. 감찰본부는 징계시효(3년) 등을 감안해 서울남부지검과 김 부장검사 전임 근무지인 법무부에서 근무한 검사 등을 조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장 양재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를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 수용할 수 있지만, 폭행 등에 관해 김 부장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표명이 있어 유족을 대리해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관련기사 김수남 검찰총장 "상사가 감정에 치우쳐 인격적 모욕감 주면 안 돼" <2016.7.6 > "폭언·폭행 진상, 대검이 밝혀라" 자살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 유족 진상규명 촉구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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