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불법조업 中선박 몰수해야"

고석중 2016. 8.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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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18일 전주지방검찰청 김형길 군산지청장이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선박 몰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08.18. (사진= 군산해경 제공)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주지검 김형길 군산지청장이 "불법조업 외국 선박에 대한 강력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1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소속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특별강연에 나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선박 몰수'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해양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다하는 해양경찰의 활약상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을 몰수하는 강력 대응이 필요하며, 지난 6월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16고단4 판결)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선박몰수 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한 경우 전국적인 DB를 구축·관리해 재범 이용을 막고 몰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조업 허가된 유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된 후 해경의 단속활동도 한층 강화되면서 검찰이 해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바다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과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향후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군산해경 3013함 특수기동대 장경배 경장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검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게 돼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느낌이다”고 강의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해경은 최근 검문검색 및 등선(登船)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EEZ 수역에서의 단속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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