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피해우려 주의 '당부'

차용현 2016. 8.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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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천시는 최근 사천읍, 용현면, 사남면 등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과대광고,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다"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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